[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식회사 설립과 지분관련 문의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k**115****
조회7,383 공감0 작성일9/16/2014 7:20:36 PM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설립과 지분, 그리고 사업체 매매 이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개월 전 아는 분들과 함께 저를 포함 세명이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투자금에 따른 지분을 주식으로 받았구요,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그 사업체를 매매 할 때 발생되는 수익도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했고 그에 따른 회사설립에 관한 문서를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하고 사인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액이 회사의 구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부는 체크로, 일부는 현금으로 주식회사의 사장의 개인구좌로 입금이 되어 공사비, 인건비 등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구요.

두번째로, 사업체의 lease에 주식회사 사장 한사람만 들어갔고 저와 다른 투자자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지인의 말에 의하면 lease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경우 사업체를 처분 했을 때 지분이나 주식과는 관계없이 lease에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 수익금을 주지 않을 경우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시작하는 비지니스 인데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방법이 보이질 않아 모두가 힘들다는, 만류하는 동업 형태로 비지니스를 시작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7/2014 8:01:29 AM
한인 이민자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운영하면서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오너의 재정과 사업체의 재정을 분리하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 때로는 그런 재정 운영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중요한 목적중에 하나가 투자자 (오너)의 개인 재산은 사업체의 채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게되면, 법원에서 법인으로써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그 대표적인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의 재정을 분리하지 못하고, 오너나 법인의 대표자의 개인 재정과 mix해서 운용할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개체인되, 독립개체가 아니라 개인 사업체 처럼 운용되었다 해서, 독립개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식은 법인이 발행합니다. 법인에 투자를 통해서 주식을 법인의 이름으로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은 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이 되고, 그 자금으로 법인이 발생하는 비용을 법인이 직접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지 법인 세금보고도 규정에 맞게 신고할수 있게됩니다.

사장의 개인 구좌를 통해서 법인의 재정이 운용되어 진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 둘을 분리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Lease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도, 사업체 처분시 지분에따라 수익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의 Lease계약서에, 개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 personal guarantee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임원 (사장)이 사인을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k**115**** 님 답변 답변일 9/17/2014 6:49:26 PM
김광호 회계사님의 답변을 통해 몰랐던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나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