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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회매각자금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3,652 공감0 작성일8/28/2015 4:25:15 PM
아래는 오늘 신문기사입니다.
"미주성산교회 건물 결국 팔렸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일반적 궁금증 문의합니다


보통 교회의 법적 소유주는 개인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1. 교회가 파산이거나, 해산하거나, 융자를 갚지 못해 경매이 되면, 매각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 특히 교회가 해산을 하고, 교인 각자 흩어져 해산 후 잔여 자금이 있을 경우,
잔여자금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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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1/2015 8:58:20 PM
안녕하세요

교회의 구조에 따라서 다를수 있을듯 사료되지만, 교회의 채무나 재정상태 관련하여서는 교회내의 정관이나 방침을 따르게 될듯 사료됩니다. 별도의 방침이 없는경우에는, 매각자금이나 잔여자금은 채무를 갚는데 사용이 되고, 남는 경우 교회내의 지분 소유주(등록되어 있는 장로 및 신도) 들에게 나눠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2015 3:18:28 PM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 답변을 드리면:

교회의 자산은 절대로 소유주나 특정 개인에게 분배혹은 사용되어 질수 없으며, 교회가 자발적인 법인해체를 할 경우, 교회의 자산은 또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은 법인이나 정부에 귀속되어 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법인설립 인증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 명시가 되어야 면세의 특권을 누리는 교회로써의 자격을 갖추게 되며, 그에 따라서 교회법인의 정관에도 이런 비슷한 규정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28/2015 11:03:12 PM
교회가 팔렸다고 해서 신도 개인들이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법인으로 되어있고, 사단법인이나 다른 기타 법인들처럼
이사회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며,정관에 보면, 설립, 운영, 해산에 관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여 교회해산에 따른 처리문제를 결정 할 것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29/2015 7:12:58 AM
남의 교회 재산 처리에 대해 관심 갖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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