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구조에 따라서 다를수 있을듯 사료되지만, 교회의 채무나 재정상태 관련하여서는 교회내의 정관이나 방침을 따르게 될듯 사료됩니다. 별도의 방침이 없는경우에는, 매각자금이나 잔여자금은 채무를 갚는데 사용이 되고, 남는 경우 교회내의 지분 소유주(등록되어 있는 장로 및 신도) 들에게 나눠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new일을 하는 도중 허리를 좀 다쳤습니다.어떻해 해야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포워딩 업체에 트럭킹 비용을 지불했는데 포워딩 업체가 트럭 회사에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 1
법률 노동법/상법
워컴 그리고 관련된 소송에 (subpoena duces tecum)관해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