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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세금보고

지역Maryland 아이디u**45****
조회2,935 공감0 작성일7/29/2015 2:17:34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로 노동허가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금을 보고한적이 없어요.
저희아버지는 불체자 이시고, 아버지 개인 회사를 만드신후 다른회사에로 부터 일을 받으시고 1099로 세금보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받으시는 세금 환급은 전혀없으시구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아버지 밑으로 직원으로 넣으신후 저도 세금보고를 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노동허가증을 받은 제가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아버지와 달리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어떤혜택이 주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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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0/2015 9:29:20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승인을 받으셨다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수 있으며 세금보고가 가능하십니다. 세금보고를 하신후, 환급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환급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015 7:01:50 PM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는 수입이 적더라도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중요한 세제혜택인 근로소득세액공제 (Earned Income Credit)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아무런 환급이 없다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허가증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소셜번호를 발급 받으신 본인은 소득의 수준, 가족관계에 따라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기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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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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