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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크 중복입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조회5,369 공감0 작성일5/19/2017 10:02:58 A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발행한 Payroll 체크를 제 계좌가 있는 Bank of America 에 입금 하였습니다. 4월3일 과 4월17일에 Payroll 체크를 각각 입금 하였는데

제 계좌가 있는 Bank Of America 에서 중복,위조수표라 하면서
제 계좌를 강제 Close 하였습니다. 더이상 거래를 못한다고 하며
억울하게 제 Bank of America 계좌가 Close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회사에서 동일한 계좌#와 동일한 Check#의 체크를 두번을 준것 입니다.
그 2 체크를 4월3일 과 4월17일에 입금한것이며 Bank Of America 에서는
동일 체크가 입금된것이 수상하여 제 계좌를 막은것 입니다..

회사에서 엄연히 잘못한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같은 계좌의 체크가 중복으로 있는것도 이상하구요...
마치 제가 위조수표를 만들어 입금한 거 같이 되었는데 회사에 증빙 공문을 요청하야 하나요..

체크를 받을때 같이 주는 Paystub을 보니 2개 모두 동일한 체크#가 적혀 있습니다.
은행에 어떻게 해명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9/2017 6:59:15 PM
안녕하세요,

우선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조금 더 사실관계설명이 필요합니다.
Deposit을 4월 3일과 17일에 각각 하실 때에, 모두 같은 방법으로 입금을 하셨나요? 아니면 각각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예를 들면 한번은 전화기에 은행어플을 이용하여 입금하고 두번째로는 은행에 가셨다거나, 아니면 atm기를 사용하였다거나. 아니면 두 번 모두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입금하신 건가요?
또한 두 payroll check의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까?

중복수표를 고의적으로 입금하시면 형사사기로 걸리실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felony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payroll check인 것 까지 고려하면 embezzlement까지 charge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면, 해당 사안에 관한 증빙서류를 잘 챙기셔서 은행에 잘 설명해보시길 권고드리며, 고용주와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즉시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is is provided for general education purpose only. There is no attorney client privilege by providing this information to a question posted online without facts in evidence, and I strongly encourage you to consult with as many lawyers as you wish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s.

황지수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황지수
회원 답변글
H**ula**** 님 답변 답변일 5/19/2017 11:27:59 AM
변호사 준비겠져.여기서 조언을 얻어도 본인이 할수 있는건 변호사 찾아가는거뿐.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19/2017 11:42:38 AM
은행 찾아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냥 해결해 줄 것 같은데요? 어카운트는 Close 가 아니라 Suspend 되어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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