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지인이 제 명의를 도용 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okan****
조회6,681 공감0 작성일11/4/2016 3:40:26 PM
전 직장 상사가 자신의 자동차 리스 보증인 서류에 제 명의 사인을 도용하고 페이를 하지 않아 저에게 자동차 회사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수 있는지..ㅠㅠ

제 필적하고 사인이 전혀 다르고 전 직장 상사의 필적인데도....자동차 회사 및 콜렉션 변호사 사무실에 자초지종을 이야기 해도 막 무가네로 소송을 진행하내요..

1. 재판에 대응할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2. 신분 도용한 전 직장 상사 형사 고발 가능?
3. 자동차 회사의 부실 관리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6 3:42:05 PM
안녕하세요

해당 전 직장상사를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이 가능하시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필요는없지만, 해당 자동차 회사의 소송에 대한 답변은 30일 이내에 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6 4:34:51 PM
안녕하세요,

1)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소액재판이 아닌 경우, 복잡한 법률을 제외하고라도 각 카운티 마다의 법원에 local rule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법적 권리를 지키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전 직장상사의 경우, 증거자료들과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를 통한 형사법 (forgery in particular) 적 처벌을 추구하실 수 있을 듯 하며, 해당 행동으로 인한 종합적인 피해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어떤 법적 결정을 내리시기 이전에, 해당 사건에 관한 더욱 자세한 판단과 평가를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분들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 "Scienti et volenti non fit injuria-an injury is not done to one who knows and wills it"; 만일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전 직장상사로 하여금 질문자님이 없이 리스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알고 허락하였다면, 해당 자동차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remedy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을 토대로 유추해 볼 때, 질문자님께서 리스 계약에 서명하도록 전 상사에게 권한을 준 것 같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계약 당시 직장상사 옆에 같이 계셨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 공증된 power of attorney가 없이, 전 직작상사로 하여금 질문자님의 서명을 리스 계약서에 하도록 놔두었다면, 채권자 쪽이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사려됩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린 것 처럼, 위의 질문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일을 진행하다가도 새롭게 얻어지는 사실 관계로 인해 사건의 예측된 결과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미 소장을 받으셨으니, 즉시 전문 변호사에 해당 사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y providing this general answer to a question posted online anonymously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ult with lawyer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

황지수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황지수
회원 답변글
t**okan**** 님 답변 답변일 11/6/2016 12:31:39 AM
감사합니다. 이번 문제로

1. 토요다측에 2번 방문 항의 하였지만
2. 계약 담당자가 퇴사하였고 딜러 브랜치 메니저는 토요다 파이넨셜 하고 연락하라고
3. 토요다 파이넨셜은 콜렉션 오피스 연락 하라고
4. 콜렉션 법률 오피스 묵묵부답
5. 2번 코트 출두 했지만 코트에서 변호사 안나오고 출석 확인 대리인만 나와서 코트 재판 연기
6. 시간만 끌면서 자기들 청구 비용만 날라옴..
7. 3번째 재판은 내년 1월말로 다시 잡혔습니다. 쓰트레스 팍팍 싸임..ㅠ.ㅠ ... 죄 지은 것 하나 없는데 시간, 돈, 정신적 스트레스 싸이고 가족들 민망해서...

인간적으로 상대할려고 했는데 나쁜 사장 형사 고소하고 잘못된 사항 알면서 재판 진행하는 토요다 파이넨셜 소송하고자합니다. ( 그분 회사 아들 명의로 바꾸고 배째라 하니 토요다측에서 더 심하게 나오나 싶은데..... 저도 더이상 인간적으로 못참음.. 그분 콩밥 먹이고 토요다측에 소송 걸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나요?

1. 계약서는 제가 본적 들은적 사인 한적 없음
2. 계약서 사인은 토요다 세일즈, 전직 회사 사장 그리고 사장이 자신의 친필로 도용된 사인 주소 작성
3. Witness 란에 전사장이 자신의 이름 사인함 (헐........ㅠ.ㅠ)
3. 보증인이 문서상 2명 이아야 하는데 제 이름 하나만 들어감.... 토요다 방문시 메니저가 잘못된 사항 보고 놀람..

계약담당 토요다 직원 실수라고 하기에는....... 월스파고도 수억 보상하던데요.........
수만불 이라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