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황지수변호사님께: 추가문의(Lien과 UCC1과의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n****
조회3,031 공감0 작성일11/4/2016 12:44:18 PM
답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알려주신 사항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문의를 드립니다.

Q1) UCC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를 잡을수 없다고 하셨는데, 식당등과 같이 rent를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그 비즈니스는 담보로 할수 있는지요?

Q2) 상업사업상의 인적재산이란 어떤것들인지요?

Q3) 담보가 잡힌 property가 변재대상의 재산일 경우, 채권자에게 그 빚을 지불 할 의무가 없을수 있다는 것은?
즉 이미 UCC를 File해 놓은 채권자에게 담보로 되어 있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달리 할 것이 없다는 것인지요?

Q4) 만약에 선순위 채권자가 보상받고 난후에 차상위 UCC채권자에게는 변재할 잔액이 남아있지 않다면?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6 3:05:27 PM
1) UCC는 commerce를 통해 움직일 수 있는 물품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식당업을 하시면, 식당안에 있을 컴퓨터나 계산기등, 각종 전자기기, 회사의 자동차, 식당의 가구, letters of credit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채무자가 빚을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파산을 통해서 개인빚이 변제가 된다 하여도 lien 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 lien을 eliminate하셔야 합니다. 다만, 모든 재산에 관한 lien을 제거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법이나 연방법 아래에 예외가 되는 특정 재산에 관한 것만 하실 수 있습니다.

4) 선취특권을 갖은 채권자가 해당 재산의 판매금을 지불받은 뒤 남은 금액이 없다면 선취특권을 갖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은 해당 판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그렇다고 하여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답변에 읜존하여 어떤 법적 결정을 내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이며 질문자님의 개인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법적인 근심거리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법적 상태에 관한 평가를 내리시기 보다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통하여 평가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이 온라인 상에 익명으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위의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attorney-client relationship이 생기지 않습니다.

황지수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황지수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