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31/2017 4:18:55 PM
과거 리버스 모기지를 받고나서 배우자가 퇴거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 신청서류에 부부 2명이 들어가지 않거나 타이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경우에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전 대법원에서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배우자를 살던 집에서 퇴거시키지 못한다는 판례가 나온뒤에 모두 바뀌었습니다. 여하한 경우도 정부 보증에 따라 부부 두분이 평생 거주하는 것이 보장됩니다.
특히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재는 리버스 모기지 신청당시 부부 두분중 한분이 62세가 넘지 않더라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래 리버스 모기지는 62세가 넘어야 하지만 부부중 한분만 62세가 넘으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62세가 안되신 분도 융자서류에 올리고 타이틀에도 올려서 보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많은 손님들이 이렇게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하시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2세가 안되슨 Non Borrowing Spouse 인 경우에는 부부 두분이 62세가 넘은 경우와 다른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부부 두분중 한분이 사망하셔도 집에서 나가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Matthew Nam / 남상혁
Mortgage Loan Originator #959893
SNA Financial,Inc.(BRE #1199496)
snafinancial@gmail.com 213-268-8529
특히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재는 리버스 모기지 신청당시 부부 두분중 한분이 62세가 넘지 않더라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래 리버스 모기지는 62세가 넘어야 하지만 부부중 한분만 62세가 넘으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62세가 안되신 분도 융자서류에 올리고 타이틀에도 올려서 보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많은 손님들이 이렇게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하시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2세가 안되슨 Non Borrowing Spouse 인 경우에는 부부 두분이 62세가 넘은 경우와 다른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부부 두분중 한분이 사망하셔도 집에서 나가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Matthew Nam / 남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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