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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ssk051****
조회4,472 공감0 작성일10/2/2020 7:20:58 AM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년에 한국으로 들어가 영구 귀국하고자 합니다.

물론 영주권도 한국에 가서 반납하려합니다.

1955년생으로 내년에 연금대상자가 됩니다.

영주권을 반납해도 한국에서 소셜연금을 받도록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속받을수가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2020 8:53:19 AM

다음 SSA 자료 내용을 참고하셔요


Deportation or removal from
the United States:

If you are deported or removed from the
United States for certain reasons, we will
stop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We
cannot restart your payments unless you
are lawfully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for permanent residence.


Your right to Social Security
payments when you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비시민권자 경우,

If you are not a
U.S. citizen, you also may have to prove
you were lawfu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for that 30-day period.

If you are not a U.S. citizen or you
do not meet one of the conditions for
continued payments, we will stop your
payments after you have been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six full calendar
months. 6개월이상 외국에 거주할 경우  


Once this happens, we cannot
start your payments again until you
come back and stay in the United
States for a full calendar month.You
must be in the United States on the
first minute of the first day of any month
and stay through the last minute of
the last day of that month.

In addition,
we may ask you to prove you have
been lawfu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full calendar month. 


참고로, 자격이 된다면 지금 당장 소셜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2020 2:13:27 PM

영주권을 포기(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한다고해서 미국 사회 보장 퇴직 수급 자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
 보장국은 해외에 거주하는 수령인에게 매년마다 공지 설문지를 보내 혜택을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며questionnaires (양식 SSA-7162-OCR-SM)  반환하지 않으면 지불이 중단될  있다는  참고하시고. . .

한국인은 필리핀 주재 United States Embassy 사회보장 외국 서비스를 이용하여 쇼셜연금을 신청합니다. 전화번호 : 632-5301-2000


1-800-772-1213 로 전화하여 귀국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h**ya404**** 님 답변 답변일 10/3/2020 9:01:29 PM
일단 영주권을 반납하지 마시고 한국에 오셔서 수령하시려면 수령시기에 맞춰 필리핀 지사로 컨택하세여. 그럼 작성해야할 양식들을 보내줄거에여. 거기에 체류기간 적는란에 indefinite (무기한)으로 적으시면 되고여. 영주권은 나중에 반납하시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시면 한국에서 기초연금(대략 25만원?)이나 세세한 혜택이 받을수 있으실거에여. 하지만 영주권을 반납하시면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 세금문제로 인해 어느정도 삭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기초연금 받고 연금 조금 깍이고 피장파장이니 본인이 선택하시고여. 저희 아버님은 체류기간에 위와같이 무기한 적으시고 영주권은 반납 안하시고 계십니다. 참고로 소셜오피스 필리핀지사는 일처리가 너무 너무 늦습니다. 아버님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받기까지 엄청 시간 걸리고 고생했어여. 웬만하면 미국에서 연금에 관한 큰일은 다 처리하시고 오시길 추천합니다. 한국 미대사관에서는 연금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필리핀으로 연락하셔야 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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