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연금수령 포인트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ssk051****
조회2,591 공감0 작성일11/12/2020 4:50:23 AM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중간에 2년을 제외하고 택스보고를 하여 포인트가 40점이 넘었습니다. 택스보고시 제 아내와 조인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일할 형편이 안되어 7년간  ($ 8807, 490, 1383, 2844, 4819, 2194, 1655 )이 금액만 아내 이름으로 함께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소셜오피스에서 온 스테이먼에 보면, 

To get benefits if you become disabled right now, you need 40 credit if work. your record shows you have at least 12 credit at this time이라고 왔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부부가 조인하여 택스보고하면 크레디점수가 공동으로 올라간다하는데 이 말이 틀린 말인지요?

혹시 소셜오피스가서 수정을 해야하는지요?

내년에 부부가 메디개어 대상자이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2/2020 9:50:23 AM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부부가 조인하여 택스보고하면 크레디점수가 공동으로 올라간다하는데 이 말이 틀린 말인지요?

=>답변)

세금 보고시에 누구의 소득으로 보고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년에 부부가 메디개어 대상자이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 답변)

부부 중 한사람이 40Credits을 획득했으면 두분 모두 메디케어 파트 A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40Cerdits은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이거나 5년 이상 연속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영주권자이라면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