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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연금 늦은 신청 불이익 있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2**4heeyon****
조회2,743 공감1 작성일3/10/2021 5:23:36 AM

배우자연금을 66세에 신청해야 하는데 2년 늦게 신청하면, 2년분의 연금액은 소급해주나요?

아니면 소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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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10/2021 7:23:20 AM

'2년 늦게 신청하면, 2년분의 연금액은 소급 안해주며 소멸'되는데. . .


(full retirement age claims) 배우자 연금은  FRA 이후의 늦은 
신청시기 로 부터 지난 최대 up to  6 개월까지 소급하여 지급   있으며, 요구 request 하셔야 하며. . .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10/2021 8:27:45 AM

신청일로부터 6개월까지 소급해서 지불해  주는것 외에는 소멸됩니다.

참고로,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배우자 연금 금액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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