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법원에 부동산 매각 명령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폭행이 있어서 접근금지 3년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동명의의 콘도에 상대가 들어가 살면서, 제가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막은지
20개월째입니다.
매각신청서를 법원에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콘도를 그냥 두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그전에라도 매각신청을 할수가 있습니까?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법원에 부동산 매각 명령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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