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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hild credit

지역New York 아이디n**ton283****
조회2,452 공감0 작성일2/2/2017 4:59:39 PM
이번 tax file시 14살 딸아이로 child credit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작년부터 OPT로 일하고 있는 F1 신분이고 딸아이는 F2 이지만 여기 거주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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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7 12:59:28 PM
미국에 사신지 10년이 넘었다면 form 1040보고하면서
- 차일드 크레딧과
- 차일드 케어 크레딧을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IC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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