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F-1 visa로 미국에 왔고 이제 학업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학업 중 한국에 나가지를 못 해서 F-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full time student로 합법적인 신분은 유지한채로 학업을 이어나갔었습니다. 졸업 후 학교 오피스 직원과 함께 opt를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f비자가 죽으면 opt를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들어서 뭐가 맞는간지 몰라서 여기에 여쭙습니다. 학교 오피스 담당자는 문제 없다고 했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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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2018 1:20:55 PM
학교 오피스 담당자의 말이 맡습니다.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때만 필요한 서류이고, 그 후 미국에서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셨으면 opt 신청 자격이 되시고, opt 심사후 긍정적인 결정을 받으면 문제 없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사이트에 가면 F-1 신분에 대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The visa expiration date does not determine your permitted length of stay in the United States.즉. Visa 는 미국을 입국 했을때 유효하면 되는것이고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F-1 비자 학생의 I-94에 보면 D/S 라고 나와 있는대 Duration of Status 는 미국내 에서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계속 다니는한 학생 신분에 문제가 없습니다.OPT 신청 하셔서 받으시는대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