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비자가 deny되어 바로 재신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미국을 벗어나지 않고 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거주할 수 있는 grace period나 합법적인 일 수가 있나요? 180일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당장 떠나야한다는 분도 계셔서 여쭤봅니다.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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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1/2017 2:11:41 PM
H-1B 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OPT 기간 중에 신청을 하였다면, 60일의 grace period 동안에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종류의 체류자격 신청을 할 수 있으나, H-1B 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안되겠습니다.
비이민 체류신분의 신청은 그 신청일 현재에 grace period 중에 있거나,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 공백이 생긴 경우입니다.
H1b 비자가 거절되셨어도, 재신청을 하시려면, 내년 4월 까지 기다리셔야 하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 상태이셨다면, 거절이 됨으로서 신분이 더이상 합법적인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