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신분변경은 전적으로 이민국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appeal 도 불가합니다) 이민국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현실적으로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원래 F-1의 program start date이 F-2신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되어야 하는데 신분변경 심사가 최초의 program start date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의 신분을 extend하는 I-539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질문자님의 자녀의 경우에는 이미 F-2신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F-2를 extend하는 두번째 I-539를 제출할 시기를 이미 놓친것으로 보여집니다.
F-2 신분연장을 위한 두번째 I-539 제출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민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I-539승인을 통보해 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I-539승인이 나오면 승인통보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고 그 다음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