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은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10개월 내지 14개월 후에는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고 90일 정도 경과하면 EAD 가 나옵니다.
OPT 가 2002년 2월에 만료 된다면, 2019년, 2020년 초에 2회 H-1B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초에 H-1B 가 승인되면 그 해 10월1일이 되기까지 계속하여 일할 수 있고, 2020 초에도 신청해야만 할 경우에는 H-1B 신청 후 OPT 연장 상태에서 계속 일할 수 없고, 다만 H-1B 가 승인된다면 그 해 10월 1일이 되기까지 대기할 수 있습니다.
H-1B 도 되지 않고, 취업이민 절차도 EAD 를 신청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OPT 종료 또는 H-1B 추첨에서 떨어진 후 60일 이내에 다시 학교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