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졸업 후에 opt를 받았고 grace period가 4월 20일날 끝납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 H1 신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대비해서 가을학기에 다른 큐니대학교를 지원해놨는데 현재 입학 승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opt가 4월 20일날 끝나고 입학 승락을 받은 학교는 8월말에 시작하는데 학교를 통해서 학생비자 유지가 가능한가요?? 제 생각으로는 학교가 8월말에 시작하니 4개월이 비워서 안되는건지 생각이 들어서요.
학교는 현재 방학이라 연락이 안되고 너무 급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진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6/2018 1:20:58 PM
안녕하세요.
불가능합니다.
Grace Period는 2개월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학교로 우선 학생비자를 유지하다가
8월에 원하는 학교로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6/2018 3:58:32 PM
OPT가 2월 19일에 만기가 되었나요?
5 개월내 다시 학교를 시작 하신경우만 가능 합니다.Summer School에 등록이 가능한지 DSO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참고 자료 알려 드립니다.
An F-1 student is permitted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when transferring between schools or programs as long as the student begins classes at the transfer-in school in the next available term or within five months of his or her last day of classes at the transfer-out school, which ever is sooner, or within five months of the program completion date on his or her current Form I-20 or EAD granted for post-completion O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