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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학생비자 비트코인 구매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n**oz30****
조회6,229 공감0 작성일1/5/2018 10:26:54 AM
택스보고 시즌이 다가와서 몇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Coinbase 와 Gdax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미국 은행 크레딧카드로 1천불 정도 입금을 했구요.

미국 은행 Account를 등록하여 3천불 정도 Bank wire로 입금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서 투자할 목적으로 다른 거래소로 보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해서 달러를 출금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1. 가상화폐 거래소에 크레딧카드나 어카운트를 통해 달러를 입금을 한 경우 세금보고를 혹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인당 연간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가능한 달러의 Limit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돈을 입금한 기록이 많이 찍히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IRS에서 의심을 한다던가 하는..)

3. 혹시 영주권 절차를 밟을 시에 문제가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겨울이 몹시 추운데 건강조심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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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5/2018 11:14:59 AM
1. 구입할 때에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판매할 때에 이익이나 손실을 세급보고 합니다.

2. IRS는 단지 세금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어떻게 투자하고 회수할지는 관련된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증권이나 여러가지에 투자금액이 $3000은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누가 제 3자의 이런 금액까지 신경을 쓸지 궁금합니다. 너무 예민한 생각은 버리세요. 오늘 LA 날씨가 맑습니다. 그런데 천둥 번개 걱정한다면 그분에게 어떻게 조언할지 답이 안나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정성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6/2018 4:51:58 AM
안녕하세요.
정성훈 연방세무사입니다.

궁금하실만한 점을 몇가지만 추려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1. 일단 원글님의 신분이 학생이신것 같은데 F1비자 소유의 유학생일 경우 거주기간이 5년이하라면 세금보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2. 은행은 $10,000이상의 금액이 개인구좌로 입금되었을때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불미만의 금액이 입금된 기록은 불법적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가상화폐 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제도권내에 있는 화폐가 아닐뿐입니다.

3. 거주자로써의 세금보고 의무가 있다고 해도 가상화폐 거래는 주식과 같이 자본수익[Capital Gain Tax]으로 세금을 보고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을 내어 본인의 은행계좌로 수익실현을 한것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IRS에서 2015년 거래기록에 대한 요청을 코인베이스에 하여 관련기록을 수령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금 리밋은 거래소마다 다릅니다.

5. 영주권 신청시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영주권이 없어도 미 거주민으로써 납세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본인이 크레딧카드로 투자를 하셨고 재투자를 하여 차익실현을 안했다면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IRS에서는 거래 기록을 가지고 불법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에 대한 세금보고를 미 거주민으로써 납세의무를 가진 납세자가 이행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니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Chris Jung, EA MCP
Tax&Financial Consulting Advisor
iTechKorea.com
info@itechkorea.com
201-888-2528

정성훈 [머니/재테크]

직업 재정컨설턴트

이메일 info@itechkorea.com

전화 201)88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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