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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티켓 보험 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l**s020****
조회2,412 공감0 작성일12/12/2014 1:58:18 AM
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이웨이에서 11/26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폭설이 와서 도로 상황이 무척 미끄러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왼쪽 레인에서 가고있었는데 오른 쪽 레인에 가고 있던 토우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제 쪽으로 들어오더니 왼쪽 숄더와 레인 모두를 가로막고 정차를 해버렸습니다. 정지거리가 충분하지 않았고 길이 워낙 미끄러워 제차가 토우 트럭을 뒤에서 받고 말았습니다. 제차는 total되었고 차량보상은 이미 보험회사에서 받았습니다.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도 차에서 내린 바로 뒤였습니다. 제차에는 두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제게 티켓을 끊었습니다.내용은 "follow too closely" 였습니다. 말이 안되는 것이 제 앞에는 차가 한대도 없었습니다. 현재 plea of not guilty 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보험회사에 제 쪽 fault 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이런 경우 어떻게 보험회사에 대응 해야 향후에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을까요?
2)보험회사에서 제 쪽 version의 accident report가 없다고 amending 을 하겠느냐고 물어보던데, 하는 것이 유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요.
3)그리고 제가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서 잘몰라 사고(11/26) 후 dmv에 accident report 를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Police report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Report 를 이제라도 하면 될까요? Form을 다운 받아 출력했는데 메일로 보내면 될까요? 웹상에서 제출할 수는 없나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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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2/2014 7:11:00 AM
1. 내 차선이 비어있더라도 옆 차선에서 언제든지 차가 레인을 변경해서 들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면서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님이 앞 차의 뒷부분을 정면으로 박았을 경우에는 님의 잘못으로 처리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가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앞차의 왼쪽 측면이나 왼쪽 뒷 범퍼와 님의 오른쪽 앞 범퍼에 데미지가 나 있을 경우에는 재판에서 님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2. 법원에 가서 재판 결과 님이 이기게 되면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게 됩니다.

3. DMV에는 지금이라도 사고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고 리포트 폼을 프린트하셨으면 작성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보고를 하시려면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l**s020**** 님 답변 답변일 12/12/2014 1:23:53 PM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얻었습니다. 번창하시기를...
d**lo**** 님 답변 답변일 12/12/2014 2:44:57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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