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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받은 스피딩 티킷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h**sk90****
조회9,837 공감0 작성일8/22/2012 3:30:09 PM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좀 억울(?) 하게 스피딩 티켓을 받았습니다. 다른 차들은 저보다
빠르게 달리는데 놔두고...외지차라서 그런지 저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뉴욕주에 사시는 교민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NOT GILTY를 선택하고 메일을 보낸 후에 나중에 재판일에 참석치 않는 경우에
벌금만 내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조치가 있는지요?

참고로 여기 캐나다에선 코트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통 6개월이나 1년 정도 후에
재판일이 통보되며, 만일 재판에 참석치 못하게 되면 티켓이 확정되어 언제까지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게되고 그 때까지 돈만 내면 끝납니다. 만일 돈을 안내면
바로 면허중이 정지되지만요... 차이점을 알게 되면 처리하는데 도움이 돨것 같아
여쭤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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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2/2012 4:40:29 PM
혹 주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법원 출두일에 츌두하지 않으면 벌금이 거의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출두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벌금을 내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8/22/2012 4:47:37 PM
그냥 벌금 내시는 게 속 편합니다.
뉴욕-터론토 하이웨이를 과속하지 않고 달리는 차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잡힙니다.
특히 카나다에서 불법월경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상한 차를 잡습니다.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잇지만, 어쨋든 과속한건 사실이니까, 왜 나만 잡어? 하고 억울해 하지 마십시요.
h**sk90**** 님 답변 답변일 8/22/2012 6:09:32 PM
목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판일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리고 15마일 초과한 경우에 미국에서는
벌금이 얼마정도인가요? 제 경우에, 기간에 따라 한번 연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해서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bab**** 님 답변 답변일 8/22/2012 6:29:43 PM
참 한심한 질문을 게속하는 군요.
그까짓 과속티켓 안내려고, 터론토에서 뉴욕까지 법정에 출두 하려고 합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리고 벌금 안내려면 코트 출석일이 티켓에 써 잇습니다.

그리고 15마일초과인경우 벌금이 얼마냐구요???그런 초보개념으로 면허는 어떻게 따셨는 지요?
15마일 초과라는 정보만으로는, 벌금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벌금은 여러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심지어 그날 날씨에 따라서도 달라요. (비오는 날은 규정속도보다 감속해야 하므로, 과속시 벌금이 더 많고..) 몇마일 존에서 과속을 했는지,
학교앞인지, 출구인지, 양보차선인지,,,등등등...

그리고 교통티켓은 관할주/ 관할타운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사시는 서목사님이, 뉴욕하이웨이에서 15마일 오바된 스피드티켓값을 어찌 알겠습니까?
질문을 하시더라도 좀 생각을 하고 하세요...
bab**** 님 답변 답변일 8/22/2012 6:46:56 PM
잔머리 쓰지말고, 과속했으면 티켓값내세요.
잔머리 쓰다가 잘되는 사람 못봤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8/22/2012 6:54:59 PM
법원 출두일은 티켓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벌금 내시고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 마다 벌금이 다르고 같은 주도 벌금이 매번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200불 미만일 것 같습니다.
h**sk90**** 님 답변 답변일 8/22/2012 7:36:10 PM
베이브님, 한심한 질문을 해서 죄송하군요. 그러나 남의 사정을 조금은 이해해줄 아량을 보여주셨으면 더 many
thanks 했을텐데요. 제가 코트날짜에 대해 궁금해 했던 이유는 제 보험이 조금있다가 만기가 다 되어서, 벌금내는
것을 가능하면 조금 늦추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면 벌금을 내면 타 주 (out of Province ticket) 티켓이 바로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이였습니다. 여기 캐나다 (특히 온타리오주) 의 차 보험료가 미국에 비해 엄청 많이
비싸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미국 티켓은 캐나다와는 달리 벌금금액이 안보여서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여기는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액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날씨/ 장소 /기타 등등 그런것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등 위험지역은 속도가 미리 낮아져 있으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하구요..
또, 어느 바보가 돈 안내려고 그쪽 코트까지 가겠습니까? 님 얘기대로 기름값, 시간등 따지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죠. 그건 상식아녜요? 저도 평일에는 뉴옥주 코트(Amherst city)에 갈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 목사님이 CA쪽에 계신 것은 제가 부주의해서 못봤습니다. 처음 답변 주신 글에는 앞의 두 줄이 없었고 밑의 두 줄만 보아서 그만 .....하여튼 죄송하군요.

베이브님, 초보개념으로 면허운운은 어이없고 할 말이 있지만 그냥 접겠습니다. 어쨓던 답글 주셔서 감사드리고,
목사님깨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좋은 밤 되십시요.


bab**** 님 답변 답변일 8/22/2012 7:42:36 PM
타주가 아니라 타국 입니다.
뉴욕주에서 벌금 낸 정보가 카나다 온타리오주와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h**sk90**** 님 답변 답변일 8/22/2012 7:56:37 PM
베이브님, 한 마디만 더 하죠. 물론 타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받은 티켓도 out of Province 로 나타나며,
불행히도 온타리오주 abstract에 표시되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어쨓던이런 저런 답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편안히 쉬시길.....

c**lsydne**** 님 답변 답변일 8/22/2012 8:22:46 PM
국경이 인접한 몇몇주는 타켓정보 공유합니다.
온주와 뉴욕주는 티켓정보 공유할 겁니다.
j**sub1**** 님 답변 답변일 8/23/2012 10:30: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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