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잇습니다..근데 친구로부터 매입한건데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타고 잇습니다..친구가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본국으로 돌아갓습니다...그런데 그 친구 운전면허가 타주면허이고 금년 3월 그러니까 이번달 말까지 만료가 되는겁니다 본인이 원래 신분이 없엇고 또한 미국에 잇지 않기떄문에 연기할 방법이 없습니다...자동차 등록증은 명년 5월까지 기한이 잇습니다...보험도 기한이 아직은 많이 남엇잇습니다....한가지 문제라면 저 본인도 타주면허라 이름을 바꿀수가 없는것입니다....그냥 이대로 타고 다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무식한 질문인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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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3/19/2012 5:46:07 PM
혹 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차량을 등록할 때에 체류 신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류미비자도 돈이 있으면 집을 살 수가 있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자동차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타주 운전면허증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타이틀에 싸명을 받아서 스모그 체크를 한 후에 DMV에 가셔서 등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