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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체 판매후 바이어 분할상환의 디폴트

지역New York 아이디j**njeon****
조회989 공감0 작성일4/24/2011 10:45:51 AM
사업거래로 잘알고 지내던 분에게
뉴욕에서 경영하던 네일살롱을 5년전 팔면서
판매금액의 반은 일시불로 받고
반을 3년간 분할상환(Installment Paymenet)을 약속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줄이다가 내지않고 있습니다.

분할상환 계약서에 페이먼트 디폴트시 가게를 다시 돌려 주도록
계약했는데 경기가 좋지않아 참으며 전화하며 독촉하였지만
금액을 줄이다가 이젠 아예 건너 뛰고 있습니다.

얼마전 가게를 가보니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모두가 핑계고 거짓임을 알아 이젠 약속대로 지불하지 않을시
가게를 다시 돌려받을까 합니다만
가장좋은 방법은 분할상환을 약속대로 지켜주길바라는데;


1. 이 상황에서 어떤 법적순서를 밟는 것이 좋을까요?

2. 가게를 돌려받는다면 어떤순서를 밟게 되나요?

3. 가게매상을 매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24/2011 10:19:58 PM
5년 전의 계약이면 우선은 제일 마지막 페이먼트를 낸 날자를 보셔야 합니다. 그 마지막 날자로 부터 4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주가 고소 시효가 지난 것으로 하여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잔금 남은 것과 이자 벌금등이 얼마나 되나 보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인 경우 개인으로는 $7,500 그리고 개인이 아닌 업소나 회사인 경우 $5,000까지 소액 재판소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변호사 없이 소송이 됩니다. 소액 재판소에서는 가게를 도로 받는 소송은 안되리라 봅니다.

금액이 소액 재판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상법 전문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시 법정에서 적당한 변호사 비용은 받으리라 봅니다. 가게를 돌려 받는 다는 옵션은 원치 않으시지만, 알고는 계십시요. 계약서에 Self Help라는 조항, 즉 자발적으로 조용히 나가겠다는 조항이 설사 있더라도, 안나가면 법원의 판결 이외에는 강제적으로 내ㅤㅉㅗㅈ을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가게가 수입이 괜찮은대도 안낸다면 아마도 판결 이전에 중재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판결까지 간다면, 보상 판결을 받으신 후에, 현 업주의 각종 자산을 공개토록 요구하여, 그 자산에 차압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를 차압하고, 세리프를 통해 그날 그날의 매상을 압수할 수도 있고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게가 있으면 차압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 매상은 자산 공개시에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 공개하는 명령임으로 패소자가 거짓으로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j**njeon**** 님 답변 답변일 4/26/2011 9:53:18 AM
김선생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와 진행전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사항들을 참조하여
페이먼트를 지키도록 압력을 넣은 뒤 막무가네면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장사하는 것이 쉬운것은 아니지만
돈을 만드는 가게를 사면서 지불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게 상도의 일텐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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