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장이 직원들에게 tax를 내라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c**psti****
조회2,888 공감0 작성일4/11/2011 9:35:11 PM
친구의 얘기인데, 음식점/술집에서 일하는 친구들모두가 유학생이라합니다.
유학생인데 부득이하게 일을하면서 돈을벌어 학교를 다닙니다. 당연히 일을할때에 현금으로 Pay를 받고/팁을 받으며 일을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장이 일하는사람들 택스보고가 없어서 자기에게 택스 140,000불을 내라한다고 액수가 많으니 그 부분을 저희에게도 내라고합니다. 무려 4,500불가량을 개개인 부담하라 합니다.
이렇게 음식점/술집 운영하는곳에서도 택스를 보고하는 직원들이 필요한지요? 그렇다면 140,000불이란 택스를 주인에게 부과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지못하고 일을하였던 직원들에게도 그 택스를 부분적으로라도 부담하여 내야하나요?

미리 감사의말씀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11/2011 11:39:57 PM
14만불이라면 페이롤 택스는 아니고, 그 사장의 소득세를 운운하는 듯합니다. 그 사장의 논리는 아마도 현찰 지급을 경비로 처리하지 못해, 그만큼 소득세를 더 내야하니 부담하라는 그런 것이겠지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유학생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은 현찰이든 수표든 페이롤에 올려 그에 상당한 세금을 고용인과 고용주가 내야합니다. 하지만 위의 상황은 이를 보고하지 않으려고 현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의 위와 같은 요구는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부당함에 대해 불감증을 갖고 있는 사랍들입니다. 처해진 상황을 최대로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이 주 목적이겠지요. 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거절하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digy**** 님 답변 답변일 4/12/2011 6:36:15 AM
주인이 힘없는 유학생들 등쳐 먹으려는 수작입니다. 아주 간교하고 저질인 인간 같습니다.
유학생이 WORKING PERMIT없이 일 하는것이 위법이지만 주인 또한 PAYROLL안하는것 위법입니다.
주인이 지나치게 강요하면 CITY 노동국에 고발해도 됩니다. 유학생 신분이라도 VISA에 영향 받지 않고
경고처분으로 끝납니다. 절대로 주인에게 돈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주인이 이런거 여러번 해 먹은
경험있는 사람같습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고발 조치하세요 겁먹지 마시구. 유학생 여기서 힘들게 공부하고
적게 나마 학비 보탤려고 고생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벼룩 간을 빼먹으려 하니. 이런 악덕 고용주 땜 한인들
욕먹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4/12/2011 8:46:32 AM
그 사장은 경비처리 할 수 없는 사람을 쓰는 것은 자신이 손해이므로, 일한 사람의 월급을 경비처리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꾸어야 할 것.
(아니면 불법이지만 일하고 또 시켰으니 서로의 상생의 방법으로 원글님도 세금 or 경비를 감당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됨.)
w**lshir**** 님 답변 답변일 4/12/2011 11:18:49 AM
진정 노력 해서 돈 버는 인간은 없는거구나. 남에 등쳐 먹고, 뺏고, 협박에서 버는 인간들만 있구나. 그러고 나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니겠지.\
s**33**** 님 답변 답변일 4/12/2011 1:27:09 PM
유학생이든 뭐든간에 미국에서는 모든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사장은 유학생에게 지불한 금액만큼 1099 form 을 발행하면 되고, 사장은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되는거 아닙니까? 불법은 언젠가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에하나 누가 신고라도 한다면, 아마도 IRS Audit 이 될겁니다. 세금내세요 !
c**psti**** 님 답변 답변일 4/13/2011 7:11:30 AM
좋은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KD님, 아시다시피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되어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학비를 버는 학생들 대부분이 한인타운 레스토랑에서 서빙을하여 팁/하우스페이를 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서빙하면서 버는돈도 물론 세금을 내야하지만 유학생들의 신분때문에 일을할때 부득이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또는 그런 지식이 없어서 내지 않고 일을 하고있지요. 위에글은 레스토랑의 사장이 각자에게 4,500불 가량을 부담하라는대에서 궁금하여 질문은 한것입니다. 물론 세금안내면 불법이지요. 하지만 일자리를 처음 잡았을때에 이런상황이 올것이란걸 모르고 일을 한것이기때문에 1년지난후에 갑자기 4,500불을 내노으라하니 일하는 아이들이 어디서 그돈을 구할수있겠습니까? 하루벌어 하루사는 유학생들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혹시 주인이 신고라도 할까봐 이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하네요..

l**070****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1:35:43 AM
사장넘도 불법이구만 그만두고 다른데 알아보심이... 낼 필요없는돈
f**dpr****** 님 답변 답변일 4/20/2011 4:26:01 AM
주인이 TAX를 내라고 하는건 잘못이지요 TAX 를 내라고 한다면 주인이 1099 이나 W 2form 을 줘야하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TAX 를 내라고 하는건 앞으로 그 비용을 제외하고 주겠다는 심뽀일 겁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