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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부 감사에 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r**eri****
조회4,703 공감0 작성일11/16/2010 6:10:06 AM
뉴욕에 있는 건축회사인데요,

뉴져지에서 일할때 노동부 조사관이 현장으로 들어와서 회사와 종업원들의 information 을 받아갔습니다.

그 뒤로 한달정도 있다가 이것저것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주라고 하길래 열가지 정도 되는 서류들을 보냈습니다,(wage statement,bank statement,contractor agreement,worker's com certificate, tax form..등등)

그리고 한달정도 지나 충분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벌금이 계산되서 나왔더군요.
(1500불)

그렇게 끝난줄 알았는데 얼마전 다른 편지를 또 받았습니다.
일했을 당시 뉴져지 종업원 상해보헙에 대한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내야되는 벌금이 계산되는 방식을 보니 상당하더라구요.

(편지 보니 10 일에 5000불씩,,어떤분은 하루에 250불씩 계산된다구 하시구..)

그당시 전 뉴져지 보험은 없었습니다,,employer 등록도 안되있었구요.

나중에 벌금 나오면 조정이 가능하다구 들은적이 있는데 어느정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하나요. 벌금을 나눠서도 가능한지요.

힘든 경기에 산넘어 산이네요,,좋은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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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1:06:15 PM
벌금은 일시불로 않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당시 종업원이 몇 명이였는지요.
종업원수에 따라 종업원 상해보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최소한 종업원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벌금을 적게...
그리고 벌금액은 나누어서 달달이 지불하시면 됩니다.
r**eri****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3:07:55 PM
답변 감사합니다,,꼴두기님 그 당시 종업원은 3명 이였습니다.
물론 보내봐야 알겠지만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네요,
가뜩이나 어려운때에 노동청에서 감사를 받으니 신경 쓰이는게 이만 저만 아니네요.
s**ette****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5:23:15 PM
안됐네요
가뜩이나 경기가 안좋은데 조그만 건설업체 같은데 이것저것 빼고 나면 남는게 없겠죠
혹시나 벌금액이 많은 경우는 변호사를 사세요

하다못해 50%까지 깍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모르는것 보다 변호사님들이
법을 잘아시니까 빠져 나가는경우도 많이 보았고요?

어쨌든 잘되시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용기잃지말고 열심히 사시길... ^v^
DAW****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5:53:10 PM
이 세상에... 미국에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짖이 뭔 줄 아세요?
경찰관과 조사관(인스팩트) 를 상대로 슈하는 거요...
해 봐야 큰 효과를 얻기는 커녕 오히려 변호사에게 내 돈잔치하는 겁니다.

단비 (sweettea) 말씀대로 하다가는 ... 인생 쪽박 찹니다.

제 아는 분도 판사 판결에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결국은 20일 가게 문닫고..
그동네 손님들 다 알고... 종업원들 기다리지 못해서 다른데 취업해서 가고...
DAW****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6:07:05 PM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노동청에 보내셔야 합니다.
종업원 수는 단 1명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시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으셨다면 한명당 벌금은 1000불*3명=3000불입니다.
건설업체이므로 가격증 필요할테고 종업원이 자격증이 없으면 추가 벌금이 있습니다.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6:56:15 PM
여기 글올린 사람들은 장님 코끼리 만지고 있는 거니까
그동네에서 변호사를 찾던지 정부와 직접 협상하세요.
여기 아는 척 쓴 사람들은 모두 캘리포니아주법에 근거해 조언을 하는데 댁은 보아하니 동부쪽 주노동청에서 나온듯한데 그쪽 법을 아는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시간낭비말고.
s**ette****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10:45:51 PM
꼴뚜기님 제가 당해봤거든요

벌금이 $30,000 나왔는데 변호사비 $3,000 내고 $10,200로 조정했거든요?
물론 터무니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물린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내야 되고요

정부기관이라고 실수안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변호사님들은 법을 잘아시니까 그실수를 찍어내면 깎아주고 조정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꼴뚜기님은 들어갈때 안들어갈때 마구 얼굴 디미는데 창피하지않으세요?

나같으면 한두번 네티즌한테 반박당하면 꼴뚜기이름을 못 올릴텐데요?
참 얼굴 두껍고요 한글도 제대로 몰라서 글자를 이상하게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분한테는 글 띄워쓰기 잘하라고 나무라지 않나?
꼴뚜기님 사신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확실히 모르면 글올리지 마세요
보는 사람이 혼동해서 한사람 인생이 달라질수도 있거든요?

r**eri**** 님 답변 답변일 11/17/2010 6:48:40 AM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단비님 어느 지역이신지요,, 어떤 문제로 penalty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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