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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비 관련 세금 환급 ??

지역New York 아이디k**sddfl****
조회5,124 공감0 작성일4/10/2018 5:15:30 PM
안녕하세요.
여기 저기서 주워 들은 얘기가 다 부정확한 거 같아서 많이 헷갈립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약 6년 정도 미국에 F-1 비자로 거주하면서 College 2년(언어목적?), 대학원 4년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2월에 학업을 마치고 지금은 OPT와 SSN을 받아서 일을 하고 신분 변경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여기 저기 접한 소식이 학비 낸 것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저의 경우에 학비 냈던 것을 보고하면, 올해 작년 (혹은 그 이전까지??) 분의 학비에 대해서 세금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진행할 영주권 절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세요. 가난한 유학생 신분이라 한푼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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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1/2018 11:08:44 AM
1. F 비자 유학생이 학비를 가지고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F 비자 유학생이 학비를 가지고 학비를 환급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더구나 질문자는 석사과정이니 처음부터 말이 안됩니다.

환급받는 크레딧은 아메리칸 호프 크레딧입니다. 미국거주자가 AA와 BA학위를 받기 위하여 공부하는 대학생활 최초 4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환급되지 않는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은 평생동안 학위나 직업교육 받는 학비를 세금공제에 사용합니다.

학생비자는 세법상 처음 5년간 non resident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resident가 대학 처음 4년간 받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F비자 6년이 지나 resident가 되면 대학 생활 처음 4년은 이미 지났으므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처음에 어학원부터 학생비자를 시작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석사/박사과정이나 직업교육은 학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사과정(AA/BA)이 사용하는 크레딧과 종류가 다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2018 3:03:49 AM


일반적으로, 지난 1년 동안, 4,000 달러 이상의 학비를 냈다면, 소득에 따라 최고 2,500 달러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1,000 달러를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명목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 정부의 등록금 혜택까지 합치면 이 보다 더 많으니,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IRS Publication 970).



그렇다면,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 foreign students)들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이 있을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일반적인 결론은 NO. 어학원은 물론이고, 일반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세금보고(IRS Form 1040)를 하면서 등록금 혜택을 받으려면, 학교로부터 등록금을 얼마 냈다는 확인서(IRS Form 1098T)가 필요하다. 그런데, 유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이것을 발행해주지 않는다. 학교에 따라서는 발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Social Security Number 칸에 999-99-9999라고 적는다. 따라서, 유효한 SS 번호가 없고 Form 1098T을 발급 받지 못한 유학생들은 근본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이민법상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영주권자(resident alien)로 취급된다. 즉, 이들은 등록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183-day rule은 F-1비자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학생은 183일 이상 미국 내에서 체류하였더라도 입국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RS Publication 519). OPT 학생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있다면, 영주권자 이상과는 다른 세무 양식(1040 NR)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입국 후 5년이 지나면 F-1 비자 학생도 세법상 영주권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니다. 한국에서 생기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도 동시에 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F-1 비자 학생이 세금 환급을 받았다는 주위 친구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일까? 아니다, 그들의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더 크다. 같은 신분이면서 세금보고를 했고 얼마의 정부 체크를 받고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세금환급 사기(tax refund fraud)에 해당된다.



가장 전형적인 세금환급 사기중 하나가 감옥에 있으면서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2017년 한 해에만 44,944명의 full-year 죄수가 세금환급을 신청해서 받은 금액이 2억 9,510만 달러에 달한다. 도저히 이론적으로는 세금 환급이 이뤄질 수 없지만, IRS에서는 모든 세금환급 신청 금액을 <계산상의 오류>가 아닌 한 일단 지급한다. 따라서, 자격이 되지 않는 유학생이 등록금 공제를 통한 세금 환급을 신청한다면, 아직 이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100% 가능한 일이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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