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정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고자하는 차량이 아이다호주에만 있는게 아니라면 뉴욕주에서 법인 명의로 차량을 산 후, 아이다호 주거지가 정해지면 그 쪽으로 차량 주소를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주 번호판에서 아이다호주 번호판으로 바꿔야 하는데 차량등록국에서 인스펙션 하면 됩니다.
1. 개인이 법인에게 차를 파셔야 되는데 gift 하실 경우에도 BOE 로부터 세금을 내라고 메일이 올 수 있습니다.
2. 해당주 차량등록국에 문의 바랍니다.
3. 타이틀이 오기 전에도 법인명의로 이전 가능합니다. (타이틀이 없을때 차량매도하는 서류가 있습니다.Title Not Delivered 에 표시)
4. 최소한 liability 는 들어야 합니다. 장기간 운행을 안할시에는 해당주 차량등록국에 차량운행 안한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hycars@gmail.com 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