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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리스계약 파기후 책임지는 한계

지역New York 아이디m**chun****
조회3,181 공감0 작성일5/2/2015 5:59:33 PM
직장을 타주로 옮기게 되어서 리스 하고 있던 집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작년 9월말에 1년 연장 재계약을 한 관계로 아직 리스 기간이 5개월 남았습니다.

리스계약을 제가 파기한 책임을 지고자, 새 테넌트가 들어올 때까지 매월 내는 렌트를 비롯해서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집은 렌트시장에 나와있는지 2달이 넘었고 보러오는 사람들은 꽤 되지만 아직 계약이 맺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가 내고 있던 렌트비보다 월150물을 올려서 MLS에 올린것이 집이 안 나가는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즉 집주인은 제가 책임지는 기간인것을 이용해서 집이 비어있더라도 렌트를 더 받을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비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렌트를 두달치나 더 낸 상황이고 재리스를 위한 리얼터 비용까지 부담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렌트 조건을 올려서 새 세입자를 찾고있는데 제가 계속 빈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저는 제가 할 의무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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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2015 10:50:38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게서 5개월 추가 계약을 맺으셨고, 5개월을 채우지 않고 나가셨다면, 계약파기로 간주가 되어서, 5개월중 남아있는 기간만큼의 렌트비에 대하여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집주인의 인상된 렌트비가 고의로 새로운 세입자를 늦게 구하기 위한 악의였다고 주장을 하실수는 있겟지만, 5개월 계약을 하고 먼저 나간 본인의 잘못이 더 나간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수 있으므로,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2/2015 7:51:30 PM
리스기간이 5개월 남았으면, 남은 5개월동안의 렌트비에 책임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올려서 안나가든, 놓기 싫어서 안나가든 이유에 상관없이 남은 기간에 책임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5개월이 되기전에 렌트가 나가 책임을 면한다면, 그 야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c**olin**** 님 답변 답변일 5/3/2015 7:26:44 AM
해결책: 테넌트가 나간후 렌트를 올리는 것은 주인 맘이지만 5개월중 이미 2개월이 지났으니 남은 기간 3개월 X$150=$450을 주인에게 물어주고 끝내세요. 무슨말인지 아세요? 주인으로서는 1년리스가 끝난후 렌트를 $150 올리려고 했는데 5개월 남겨두고 님이 리스를 파기했기 때문에 님의 주장대로 한다면 앞으로 1년5개월동안 렌트를 못올린다는 뜻인데 (5개월짜리 리스는 줄수 없으므로) 주인으로서는 손해가 많죠. 안그러면 남은 3개월동안 들어와서 살 사람을 님이 구해서 서브리스를 주세요.
m**chun**** 님 답변 답변일 5/15/2015 12:00:06 PM
역시 계약파기한 제가 책임을 계속져야 하는거군요.. 장 변호사님 비롯한 답변주신 분들께 감사드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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