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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명의도용/협박 공갈/공문서 위조 관련의 건

지역New York 아이디s**andeunic****
조회4,257 공감0 작성일4/19/2015 2:30:55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들이 계신 이 곳에 질문드리러 이렇게 글 남갑니다.

현재 한국에서 제 명의를 도용하고 인감 위임장을 위조하여 금융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뒤 늦게 안 저는 TAX 보고 문제도 있고, 명의 도용은 불법이니 계좌를 해지하고 관련 서류와 주민등록증, 인감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저를 위험에 빠트리겠다고 하며, 한 화 1억을 주지 않을 시 관련 서류 일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H1B로 있으며 와이프는 USA/ Korea dual citizen입니다. 저희가 Married Filling Joint Return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데 고의 방해하며, 협박/ 공갈/ 공문서 위조등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미국내에서 고소하거나 경고 할 수 있는지요? 이런 고소등을 진행할때 미국법에 준거하여 미국내 변호사와 같이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몇 가지 질문을 첨부하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저는 외국에 거주중인 상황이며, 제 3자(가족)가 제 의견과는 반대로 인감/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가져가서 제 명의로 된 집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임장을 써준 적도 없고 이 거래에 대해 동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감과 모든 개인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위조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1억을 주면 서류를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주택에서 나오는 모든 임대료 수익을 세금 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임대 소득,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등에 대해 이전부터 정보를 요청했으나 본인이 관리하겠다며 정보공유를 거절당했고 본인이 잘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였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갔을 때는 본인이 직접 이 집에 거주하고 있어 월세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 새로운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하여 월세 소득은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 집의 2/3 정도는 은행 대출로 구입한 것인데 빚에 대한 이자는 얼마인지 빚이 있는 계좌는 어떤 것이며 계좌 번호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 소득의 일부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어 서류를 달라는 말로 본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저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2. 특정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막을 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와 같이 불법으로 거래가 일어났을 때 당사자가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무효화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분실 신고를 하였으나 상대가 가족이다 보니 언제든 분실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감도 교체를 하려하고 있으나 해외에 있다 보니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미국에서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위 상황에서 제가 상대를 고소할 수 있다면 어떤 죄목이 해당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공문서 위조죄/ 명의 도용죄/ 탈세/ 협박 공갈 정도에 해당될 것 같은데 관련된 법이나 판례를 알 수 있을까요? (몇 조 몇 항등을 알려주시면 저희도 조사해볼려고 합니다)

4.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증거를 모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모아두는게 좋을까요? 상황에 대한 이메일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보냈으며 모든 죄목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 메일은 법적 효력이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이런 경우 부동산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부동산의 가치는 3억 3천 정도입니다. 관련 대출은 2억 4천 입니다.

6. 한국에서는 가족을 고소하는게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해당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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