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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시 이전 운전면허 사용 여부

지역New York 아이디l**s020****
조회1,508 공감0 작성일12/7/2015 10:25:16 AM
안녕하세요?
F1visa로 받은 라이센스를 영주권 대기자 신분으로 바뀐 상태에서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2주전 접수증만 받은 상태입니다. 노동카드가 나와야 갱신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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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7/2015 10:48:45 AM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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