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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면허증 으로 LA에서 사고 났어요.

지역New York 아이디k**3****
조회3,744 공감0 작성일10/6/2015 5:05:40 PM
어찌할바 몰라 문의드립니다.
LA에 방문왔다가 어제 친척의 차 로 운전 했습니다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그린싸인에 3차선에서 마음놓고 통과하고 있는데 상대방 차가 1차 선에서 급히 좌회전 하면서 제 차 운전석 앞 부분을 들여 박아습니다 제 차는 인도로 돌진하며 가로등을 부딛치고 섰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친척의 보험과 제 보험 중 에서 어떤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사고차량 자체는 오너가 친척이름 으로 되여있지만 운전자인 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친척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여 몸둘바를 몰라 조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글 을 올립니다
이 글 보시는 분들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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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6/2015 5:13:56 PM
님이 운전하셨던 차 즉 사고난 차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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