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뉴욕에 살고있구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뉴욕면허증이 있는데 temporary visitor 2012년 Expire라고 되어있는데 면허증 만료는 2020년으로 되어있구요. 이 면허증과 소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로 가서 면허증을 발급받으려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사가면 당장 차가 필요한데..일을 다녀야하니까요. 면허증을 받는데 오래걸릴까요? 그리고 면허증을 발급받는다면 차를 구입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좋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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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6/11/2015 8:33:41 PM
님의 체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1.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시면 위의 서류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2.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는 소셜 카드에 이민국의 허락이 있어야 일할 수 있다는 글씨가 없으면 지금 가진 서류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글씨가 있으면 기본증명서 아포스티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