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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면허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n**h****
조회1,846 공감0 작성일6/11/2015 7:18:24 PM
안녕하세요.저는 뉴욕에 살고있구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뉴욕면허증이 있는데 temporary visitor 2012년 Expire라고 되어있는데 면허증 만료는 2020년으로 되어있구요.
이 면허증과 소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로 가서 면허증을 발급받으려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사가면 당장 차가 필요한데..일을 다녀야하니까요.
면허증을 받는데 오래걸릴까요?
그리고 면허증을 발급받는다면 차를 구입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좋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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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1/2015 8:33:41 PM
님의 체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1.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시면
위의 서류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2.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는
소셜 카드에 이민국의 허락이 있어야 일할 수 있다는 글씨가 없으면 지금 가진 서류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글씨가 있으면 기본증명서 아포스티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 시험만 치시면 됩니다. 뉴욕 면허증이 있기에 실기 시험은 면제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n**h**** 님 답변 답변일 6/12/2015 6:58:41 AM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류미비인데 소셜카드엔 아무글씨도 없는데
바로 필기시험보고 임시면허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자동차 구입도 가능하구요? 마음이 급하다보니 서두없이 막 여쭙게되네요. 죄송합니다.
항상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6/12/2015 7:25:32 AM
필기 시험 합격하시면 바로 임시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도 구입가능합니다.
차는 지금 상태에서도 구입가능합니다.
n**h**** 님 답변 답변일 6/12/2015 10:04:25 PM
좋은답변 정말감사드립니다.
차는 지금상태에서도 구입가능하다구요? 제 명의로요 ?
조금 더 자세한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정말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6/12/2015 10:10:35 PM
차를 운전하는 것과 소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주가 차를 운전하기에 면허가 있어야 차를 등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차는 여권만 있어도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n**h**** 님 답변 답변일 6/14/2015 12:44:01 PM
항상 좋은 답변과 도움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캘리포니아로 이사가서 도움이 필요할때
연락드려도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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