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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인 아파트의자격

지역New York 아이디k**a2****
조회5,892 공감0 작성일6/27/2011 7:40:52 AM
저는 영주권 받은지 2년이 다되어 가며 67세 입니다.
뉴욕에 거주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수입과 자산이 없고 자녀가 매달 생활비 얼마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뉴욕에 노인 아파트를 신청 할수가 있는지요?
선생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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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815**** 님 답변 답변일 6/29/2011 10:23:36 AM
노인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62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월 소득이 일정 한도이내이어야 합니다. 입주 가능한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섹션 8 housing, public housing, affordable housing 등으로 분류되며 적용되는 신청자격, 입주 가능 시기, 임대료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좁은 지면상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컬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koreansocialservice.com 으로 들어가셔서 게시판에 수록된 컬럼 11번(저소득층 아파트에 관한 정보) 그리고 152번 (저소득층 아파트를 찾는 방법) 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뉴욕의 정보도 일부 수록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주거임으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좋은 미래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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