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따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아닙니다,
일단 영주권을 받으셨고 65세 이상이 되시며 , 소득이 없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LA 입니다. LA 같으면 어디에 가시라고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만
New york 이시므로 그곳의 도와 주는 비영리 단체를 모르겠네요
그 곳의 한인회에 전화 하셔서 메지케어 신청 도와 주는데를
알려 달라고 하면 알려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한인회에서도 도와 드릴지도 모릅니다.
잘 되셔서 자식들 도음 없이도
병원과 약처방 어렴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은지 4년 9개월부터 시민권 신청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시민권 공부 하셔서 시민권 꼭 따세요
그러면 병원가는 일과 혼자사는 일에 자식들 신세 안저도
되는 지원을 받습니다. 승리 하세요. 승리하세요.
남의 일 같지 않아 쓰고 있습니다.
LA 같으면 직접 도와 드릴 수 있는데................................................................ 건강하시고, 무슨일이 자식들 때문에 있어도 마음 상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