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미국의 친절하고 세심한 답변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70세이고 food stampd와 extra help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손들의 협조로 한국을 한달정도 다녀오고 싶은데 어떤 제한이 있으며 받고있는 혜택에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요? 또하나는 지난 2월에 4333.33 달러를 3년전(아내) 교통사고보상금을 받았는데 그걸 보고해야 하나요? 어디에다 어떻게 어떤경로로 하는지요? 혹 몰라서 드리지못한 질문이 있어도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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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r****님 답변답변일5/2/2012 9:14:43 PM
4333불을 쳌크로 받을텐데 어떻게 분할해서 입금하나요? 돈 않좋와 하는사람없지만 세상에서 제일좋은방법은 법대로 양심대로 하는것이 발도 뻣고자고 좋습니다.
k**bg121****님 답변답변일5/5/2012 10:19:24 AM
SSI를 받고 계시다면 일년 은행 내역서를 내야 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받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금을 사용한 영수증을 보관 하셔야 합니다. 그 돈을 사용해서 은행 잔고가 부부이면 3000, 한분이시면2000 이하가 되어야 SSI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한달내(21일 정도)는 상관 없지만 자녀들이 비행기표를 지불 했다는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는 지역 쇼셜 사무실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