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메디칼 보험 수혜자가 55세이후 사망시 남아있는 재산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며 이 재산을 처분하여 그동안 이용한 메디칼 비용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하시어 합법적인 신분이 되고 수혜 자격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좋은 미래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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