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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를 렌트시 중개인 수수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r**n****
조회14,808 공감0 작성일10/20/2015 10:56:41 PM
안녕하세요?
가족이(부부와 아이 셋) 영주권을 받아 남편이 먼저 뉴욕에 도착하여 아파트 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1. 남편이 현재 미국에서 소득이 없으니 1년치 집세 + 수리비(1개월치 집세)
를 선불하라고 하는데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하여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요?
2. 중개인이 1년치 집세의 12%를 수수료로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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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1/2015 10:14:07 PM
그런계약하시지 말고 다른곳을 알아보시도록 하시고 수수료를 주겠다고 부동산업자와 계약서에 싸인해준게 없으면 수수료청구도 할수없는일이고하니 그곳은 피하시고 영어가 아주안되시고 주위에 아는분도 없으시면 제게 이메일주시면 도와드리지요
될수있는대로 아파트메니져가 있는단지로 가셔서 메니져와 이야기하시면 수수료도 없으니 그런곳을 찾아보시길. 한국에 체류중입니다만 도움드릴수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6/2015 4:30:35 PM
일단 캘리포니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의 디파짓의 정의에 대해서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디6개파짓은 security deposit 이라고 해서 임대 기간중 테넌트에 의해서 주택이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받아놓는 보증금의 성격을 지니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 디파짓은 두달 렌트비 그리고 가구가 포함된 계약시에는 석달치 렌트비 이상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간혹 이사 나간후의 청소비 명목으로 $300-400 불정도를 청구 하거나 아니면 크레딧이 없다고 해서 6개월이나 1년치의 렌트비를 청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연히 말하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렌트를 들어 가실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1) 정확한 임대 계약서를 작성 하시고 반드시 카피본을 가지고 계셔야 하며 2) 특히 이사를 들어 가시기전에 반드시 임대 주택의 상태를 문서와 함께 사진등을 찍으셔서 집주인과 서로 공유 하셔서 나중에 퇴거시 피해를 보시는 일을 피하셔야만 합니다. 3) 리스 계약서에 렌트비와 리스 기간 그리고 어떠한 항목이 렌트에 포함이 되는지 (예. 포함되는 가구나 세탁기나 냉장고의 포함여부 그리고 물,전기, 개스중 혹시라도 렌트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수수료에 관해서는 뉴욕의 경우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위의 평균 수수료를 알아 보시고 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보다는 높은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20/2015 11:31:33 PM
소득이 없다해도 1)조항은 테넌트에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6개월 선불이라면 몰라도 1년치를 선불로 다 페이하라는 것은 좀 거시기 합니다.
수수료는 보통 1개월 월세 정도 냅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10/21/2015 11:22:49 AM
1.남편이 현재 미국에서 소득이 없으니 1년치 집세 + 수리비(1개월치 집세)를
선불하라고 하는데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하여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요?
(답)
말도안되는 황당한 요구 같으니 절대로 계약하지 마시고
다른 부동산 중개소 최소한3-5군데에 더 알아보세요.
집구조를 특별히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지않는 한 집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데
왜?? 세입자에게 달라고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한국에서 와서 미국실정을 잘 모르는것처럼 보이니 바가지를 씌우는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알아보세요.

2. 중개인이 1년치 집세의 12%를 수수료로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답)
다른 중개소 3-5군데에 더 알아보세요
중개인의 요구가 어처구니 없으니 이런사람들과 절대 거래하면 안됩니다.

(주의) 미국생활 첨시작하실때 사기당하지 않게 조심해야합니다.
r**n**** 님 답변 답변일 10/22/2015 9:42:18 PM
플라잉몽키님, 빙고님, 미스터 조 모드들 감사드립니다.
참고해서 신중히 해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W**teRock**** 님 답변 답변일 11/9/2015 4:30:37 PM
미국에서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생전 처음듣네요..
정말 조심하셔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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