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안녕하세요. 렌트카 사고를 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vertun****
조회3,593 공감0 작성일4/15/2017 8:38:30 AM
안녕하세요 달러렌트카에서 차를 50일 빌렸고, 후면주차를 하다가 나무에 박아서 차 유리가 다 깨졌습니다. 보험은 자차 보험이 들어있구요. 이때 보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제가 몇퍼센트의 금액을 지불해야할까요? 너무 암담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15/2017 8:55:31 AM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차의 데미지 수리를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디덕터블이 있으면 그 금액 지불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4/15/2017 4:55:56 PM
아마 자동차 렌탈 회사에서 그자동차를 수리하는동안에 타인에게 빌려줄수가 없으니 "Loss of Use" 라고 수리비 외에 청구가 올거에요. 그것은 보험이 배상해주지 않지요. 그래서 렌탈회사에서 파는 보험이 좋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크지요.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