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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룸메이트와 방 문제

지역New York 아이디r**inhoo****
조회5,706 공감0 작성일8/29/2014 11:07:41 PM
한국 룸메이트들과 같이 잘 살다가 모두 떠나고 혼자 지내다가 외국 룸메이트와 1여년 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부터인가 룸메이트의 Rent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엄청나게 불어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실제 방에 대한 rent도 제대로 못내다가 아파트 관리쪽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통지를 해왔더라구요. 빨리 내지 않으면 evicted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룸메이트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질문의 요점(바보스러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은 룸메이트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그 동안 제 돈으로만 내오다가 저까지 힘들어져서 받아야겠는데, 말로서 서로 안될 경우에 어떤 다른 방법 (혹은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사실 roommate contract같은 것은 만들지 안았었고, 조만간 만들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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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30/2014 12:31:41 AM
당신이 방빼서 나가세요.
y**gck**** 님 답변 답변일 8/30/2014 2:31:08 AM
어려워서 그런것인지아님 실제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부터 살펴 봐서 결정
m**pol**** 님 답변 답변일 8/30/2014 6:52:13 AM
동일이 말대로 방빼서 나가는게 제일 상책이죠. 원래가 쉐어하는 것이 불법이니까요. 앞으로도 주지 않겠지만 밀린 돈도 주지 않을 겁니다.

결혼비자로 미국에 와서 가주마켓 앞에서 도벽이 있는 룸메이트랑 살았다는 꼴뚜기가 전문가인데요
r**inhoo**** 님 답변 답변일 8/30/2014 8:54:36 AM
답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커서 문제입니다.
사정은 그렇게까지 어려운것같진 않은거 같아요
제가 아파트를 빌려서 룸메이트를 얻은 건데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아파트 메니저들도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금전적 손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r**inhoo**** 님 답변 답변일 8/30/2014 8:56:03 AM
처음부터 밀리기 시작할때 말을 했었어야 하는데 너무 방치했던게 큰 것 같습니다.
내가 나가라고 했을 때 법적 근거은 충분한가요?
룸메이트이긴 한데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되어있고 이 친구는 그냥 살고 있는 거거든요.
s**10**** 님 답변 답변일 8/30/2014 6:34:02 PM
계약도 없는 지나간 룸메이트비는 받기 힘듭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노리고 않주는 것입니다. 받을방법 없고 받을 확률 0%
r**inhoo**** 님 답변 답변일 8/30/2014 6:51:38 PM
감사합니다. 계약을 따로 하지 않은 한 방법이 없군요.
그럼 혹, 룸메이트를 나가라고 하는 것도 강제로 못하는 건가요?
이제 혼자살거나 다른 룸메이트를 구할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r**inhoo**** 님 답변 답변일 8/30/2014 6:52:49 PM
그런데 이메일 상으로 한달에 얼마를 주기로 약속한 내용이 있고,
돈을 받지 못한 날짜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서로 기록이 되어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다시 받을 수 없는건가요?
p**etsoun**** 님 답변 답변일 8/31/2014 2:19:10 AM
그동안 못받은 돈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룸메이트로부터 돈을 받기 힘들것이라고 여러번 언급하셨슴에도 불구하고 원글님의 댓글내용은 금전적인 손해 보상으로 끝나는 점이 아쉽습니다.
법적근거에 상관없이 일단 Small Claims Court를 통해 sue할수 있습니다. NY에서는 $5,000까지 클레임을 걸수있고 신청수수료는 $20입니다. 문제는 지급판결을 받아내더라도 룸메이트로부터 돈을 받아내야하는 사람은 원글님뿐이란 사실입니다. 그래도 안돼면 변호사를 통해서 sue를 해야하는데 변호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기더라도 돈을 받아내기는 미지수이지요.
만약 룸메이트를 나가라고 하시려면 lease agreement에 올라있지 않더라도 30일전에 통지를 줘야할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한테도 "권리"라는게 있답니다 . 혹시라도 룸메이트가 30일이후에도 안나가면 어떻게 하실지도 생각해 보셔야 할겁니다.
원글님의 입장에서는 원래 살던곳에서 살면서 돈을 받아내거나 룸메이트를 내보내고 싶겠지요. 허나 두가지 다 쉬워보이진 않는군요. 극단적인 방법같지만 함께 evict되어 진드기같은 룸메이트 떨쳐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도 가끔 봤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몇십 몇백만불씩 사기당하고도 앞만보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당장 돈받아낼 자신없으면 액땜했다치고 룸메이트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보다도 님의 시간와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r**inhoo**** 님 답변 답변일 8/31/2014 9:45:30 AM
마지막에 확실한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해지네요.
룸메이트가 30일 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건지, 아무런 증빙 서류가 없는데, 언제부터 30일인지, 제 입장에서 언제가 30일이다 라고 못밖으면 룸메이트도 할말이 없는게 아닌지요? 어짜피 모든 증빙자료가 없는 한, 그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혹시 의견있으시면 또 부탁드립니다.
r**inhoo**** 님 답변 답변일 8/31/2014 6:48:14 PM
flyingmonkeys (flyingmonkeys) 감사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아주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융통성 많으신 flyingmonkeys (flyingmonkeys)께서는 미국에서 잘 사십시요. 어디까지나 여기는 상담의 장으로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부디 착한 마음을 가지시길...
p**etsoun**** 님 답변 답변일 9/1/2014 3:18:01 AM
룸메이트가 증빙서류없이 30일권리를 어떻게 찾을수 있는것인지 말씀드리지요. 두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증빙서류없이 경찰을 불러 룸메이트를 강제로 내보내려할 경우 님께서 30일 노티스를 줬다는 증거가 없으면 경찰이 와도 못내보낼수 있습니다.
두번째, 증빙서류없이 특정일을 기준으로 30일이다라고 하고 운좋게 내보냈다고 칩시다. 그럼 룸메이트가 원글님을 sue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경우 30일통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질수있고 님께서 손해보상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님께서는 렌트비도 못받고 룸메이트에 대한 손해보상과 상대방 변호사 수고비도 내줘야하는 일이 생길수 있지요.
룸메이트가 나중에 발뺌을 할수 있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파트 매니지먼트 보는앞에서 서류상으로 노티스를 주는것이 소위"법적근거"를 마련하는좋은방법입니다. 이때 룸메이트가 싸인을 하도록 양식을 작성하는것이 나중에 내보낼때 님께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그런 직후 사본 2부를 만들어서 아파트 관리자와 나눠가집니다. 30일이 지나도 나가지 않으면 정식 NY Eviction Procedure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내보낼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요하는 일입니다.
r**inhoo**** 님 답변 답변일 9/1/2014 6:43:27 PM
친절하신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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