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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고의 통지의무?

지역New York 아이디b**ubur****
조회1,737 공감0 작성일3/7/2012 4:52:10 AM
소매점을 하는 지인이 급한 일로 한국을 가면서 당분간 가게를 봐 달라 해서리 대신 가게문을 연 첫날 공교롭게도 할머니 고객이 문 밖 파킹랏에서 다쳤습니다.(샤핑 몰은 아니고요,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저에게 알린것도 없습니다.) 오전에 그랬다는데 다른 고객이 오후에 와서 무릅 아래가 찟어져서 피를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래 나가보니 핏자국은 있더군요.
가게 주인에게 연락 했더니 보험은 있으니 걱정말라고만 하는데 증서가 어디 있는지, 어느 보험회산지 도통 아는것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질문은요..., 만약 아무런 통보없이 보상청구 소송이 진행된다면, 보험회사에 텅지를 해 줘야 하는것 같은데, 혹시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하는 시한을 넘겨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통지시한이 있다면,

1. 사고가 난 시점부터 몇일 이내...., 인가요? 아니면
2. 사고를 인지한 시점부터 몇일 이내 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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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7/2012 7:49:34 AM
가계밖에서 일어났고 원인제공도 없었으니, 그 가계의 책임이라고 볼수 없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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