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집사람이 신호대기 중에 뒷차가 그냥 와서 박았습니다. 차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집사람이 그 순간 충격이 좀 있어서 머리와 목 그리고 허리에 통증이 있었답니다.놀라기도 했구요. 경찰에 리포트하고 병원에 실려가서 사진 찍고 이상없다는 판정을 받고 귀가했습니다. 같이 있던 딸아이가 경찰 아저씨들 이야기를 들었는데,가해자 차가 보험이 2년전에 끝낫다는 말을 들었데요. 만약 상대방 차가 보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린 그냥 병원비 문제나 해결하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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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님 답변답변일11/1/2010 7:23:30 AM
님의 보험 조항에 UM이 들어 있으면 그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메디칼 조항이 들어 있어도 그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둘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편에서 보상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