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동차 구입과 영세민 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w**baby53****
조회2,306 공감0 작성일6/14/2016 7:34:05 AM
현재 십년넘은 중고차 끌고 다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서 왠지 소리도나고 위험할까봐 애기태우고 다닐 새 차를 알아보고있습니다. 그럼데 현재 메디케이드로 보험을 받고있어요 세금보고도 조금만 하고 있습니다 주에 사백불 정도로 보고하고있습니다. 영세민인데 새차를 구입할시 수입에 비해 비싼차릉 사면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택스까지 $42000정도 되는 차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여나 메디케이드 취소될까 걱정되너서요. 그리고 다운페이를 만불이 넘게 하나 적게 하나 irs 같은 곳에 보고가 들어간다던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딜러에선 문제없다는데 많은분들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잘 아시는 분들 부디 조언부탁드립니다. 보고있던 차는 홈다 파일럿 ex-L 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4/2016 1:13:01 PM
원칙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메디칼을 받은 경우는 대략 현금이 3000불 이상일 경우에 취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 페이를 만불 넘게 하겠다는 말은 현금을 만불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님이 만불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메디칼에서 알게되면 님의 메디칼 혜택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메디칼에서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라서 메디칼을 받으시면서 고가의 차를 타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가의 차라 할지라도 리스를 할 경우에는 다운 페이를 하지 않고 좀 저렴한 금액으로 타실 수는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6/15/2016 1:49:17 AM
자동차 딜러에서 캐쉬를 않내시면 딜러에서는 Form 8300 으로 IRS에 report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짧은 답은 딜러가 맞습니다. 그리고 고가가 되었던 아니던 아시다시피 차 1대는 asset에 해당 안됩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