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 살고있구요, credit card 빚이 한 2만불가까이 됩니다. Settlement 를 고려중인데, 금년 1월달에 제 wife 명의로 조금한 집을 장만했습니다.
혹, settlement 할때 credit card 회사에서 제 와이프명의로 집이나 재산있는걸로 문제를 삼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credit card 회사에서 제 은행구좌도 조사하나요? 현재 은행구좌에는 많지는 않지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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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11/2012 11:24:35 PM
일단 크레딧 카드의 빚을 아직도 페이먼트를 하고 계시다면 보통 선생님의 부채와 수입을 기초로 해서 1) 크래딧 카드 어카운트를 닫는 조건으로 일부를 페이하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거나 2) 합의된 만큼의 페이먼트 플랜으로 빚을 상환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체가 시작된 상황이라도 콜레션 회사에만 넘어가지 않았다면 위의 방법대로 하실수가 있습니다. 일단 빚이 콜렉션 회사로 넘어가면 크래딧 카드사 보다는 더욱 조건이 선생님께 불리 해질수 있습니다. 가급적 이면 크래딧 카드회사와 협상을 하시는게 유리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크래딧 카드사에서 장기간 연체된 빚에 대해서는 소송등을 통해 상환을 촉구 하고 있으며 또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구좌 압류등을 시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 크래딧 카드사에 연락을 하셔서 협상을 시작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COLLECTION SIMPLE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3/12/2012 10:24:46 AM
Wife분 명의라고는 하나 집 장만등은 Credit score 및 등을 조사하면 찾을 수도 있으므로, credit card 회사와 deal을 하셔서 clear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모두 pay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credit card 회사쪽과 payment option등을 deal해보면 이자를 낮추는 방향으로 아마 돈을 나누어서 낼 수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연락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Collection Simple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