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합적인 문제를 광범위하게 설명하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 이해가 어렵기 때문 입니다.)
종합적인 답을 드리면 집값의 40%이상을 Down Pay 하면 크레딧이 없어도
웬 만한 은행에서는 Loan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 내용에 의하면 $300,000~$400,000 정도 구입가격에
Loan을 $70,000~80,000 ($75,000 기준)한다고 하면, Down Pay는 $225,000~
$325,000 되므로 Down Pay % 로는 75%~81.25% 가 되므로
세 사람중 누구의명의로 사든(같이 명의하든) Laon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즉 크레딧과 수입과 관계없이 은행에서 Laon을 쉬게 받아 집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나라 집세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집의 재산세를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내는 것으로 명의자가 몇명이든지 관계없이(따로 안나옴)
그 집에 관하여 나오는 세금으로, 세금은 소유자가 몇명이던지
똑 같습니다,
파생 될 수 있는 문제
질문자의 명의로 집을 2채 구입하면, 구입자 비거주 1채는 나중에 팔때
Capital Gain 비과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임대소득문제도 있을 수 있음)
동생 부부명로 집을 사고, 동생이 그 집에서 2년 이상 살다 팔면,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500,000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증여세 문제
질문자는 한국의 정규납세자입니다,
부모에게서 돈을 받아 집을 사면, 그 돈은 부모가 질문자에게
증여한것이 되며, 증여세 신고를 질문자가 해야 합니다,
(동생과 처남이 받아서 살 때도 같습니다,)
미국에서 자금 출처 문제
미국에 돈이 들어 오는 것에 관하여는,미정부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쓰지만
혹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문제가 될 때는 자금 출처를 대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를 대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