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내용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가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분은 미국 세법상 미국의 무한 개인납세자 입니다.
(법적신분과 관계없이 3년 소급 계산법에 의거 183일 이상 미국 체류자로써)
미국의 납세자는 전세계 어디서 든지 발생한 수입과 해외소유 금융기관 구좌
(모든 구좌의 합계액이 년중 단 1회라고$ 10,000 이상 넘었을 경우의 구좌)의
명세를 보고 해야 합니다.,또한 2011년 처음 해외소유 재정 재산도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방법
1.수입과 소득은 1040를 통하여 소득발생 다음해 4월15일까지 미국세청에
보고 해야 합니다,(해외 구좌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그 이자수입도)
2.해외소유 재정 재산(세법에 의거 2011년도 분부터 신고:소득신고와 같이)
3.해외 소유 금융자산 신고 (질문자의 질문과 해당 되는 사항)
이는 미 은행 비밀법에의거 납세자가 해외에 소유한 금융기관의 구좌의
합계액이 년중 단 1회라도 $10,000 이 넘었을 경우 다음해 6월30일까지
미국 재무부에 그 명세를 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내용에 의하면 최소한 2011년 금융자산의 명세를 2012년 6월30일까지
보고 해야합니다.전년도 정상 보고분은 벌금이 없습니다. 도착 기준이니
빨리 Form TD F-22.1을 작성하시여 속달로 보내에요
IRS Web에 들어가 리셔취 하시면 됩니다.(기재 방법과 송달 주소 있음)
혹 그 구좌가 2010년, 2009년, 2008년.........2003년에도 매년 $10,000 이
넘었다면 보고 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3차 자신신고 기간이 Open되여 있습니다
이기간에 해당되는 매년 벌금이 그 해 구좌 최고 금액이 $75,000이상일때
벌금이 27.5% 부과 한다고 되여 있읍니다만, 그 무신고의 내용이
몰라서, 그 돈이 검은 돈이 아니며, 돈세탁이 아닌 정상적인 것을 설명하고
인정 받으면,벌금의 경감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