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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구입과 영세민 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w**baby53****
조회2,211 공감0 작성일6/14/2016 7:35:01 AM
현재 십년넘은 중고차 끌고 다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서 왠지 소리도나고 위험할까봐 애기태우고 다닐 새 차를 알아보고있습니다. 그럼데 현재 메디케이드로 보험을 받고있어요 세금보고도 조금만 하고 있습니다 주에 사백불 정도로 보고하고있습니다. 영세민인데 새차를 구입할시 수입에 비해 비싼차릉 사면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택스까지 $42000정도 되는 차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여나 메디케이드 취소될까 걱정되너서요. 그리고 다운페이를 만불이 넘게 하나 적게 하나 irs 같은 곳에 보고가 들어간다던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딜러에선 문제없다는데 많은분들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잘 아시는 분들 부디 조언부탁드립니다. 보고있던 차는 홈다 파일럿 ex-L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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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6/15/2016 1:49:56 AM
자동차 딜러에서 캐쉬를 않내시면 딜러에서는 Form 8300 으로 IRS에 report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짧은 답은 딜러가 맞습니다. 그리고 고가가 되었던 아니던 아시다시피 차 1대는 asset에 해당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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