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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보험에서..

지역New York 아이디z**d****
조회2,290 공감0 작성일1/28/2014 7:55:24 AM
첨으로 보험생기니 디덕터블,코페이,코인슈런스 라는 개념이 너무 생소하고
대답마다 조금씩 다르네요. 통상적인 감기등으로 코페이내고 진료받았는데
년간 디덕터블금액에 못 미치면 나머지 진료금액을 더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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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2/5/2014 1:55:49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건강보험에 자주 쓰이는 용어에 대한 정리입니다.

Office Visit :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말합니다.
만약 Copay가 $30 이라면, 이 말은 의사가 진료비로 $50을 청구하던 $100 을 청구하던 가입자는
$30만 내면 됩니다.

Deductible : 보험회사에서 보험혜택을 줄 때, Deductible 금액만큼을 가입자가 의료비로
지출한 후 부터 혜택을 주겠다는 것 입니다 (Office Visit에서 지불한 Copay 는 Deductible
합산에서 제외). 의사 진료를 제외한 X-ray, MRI, CT, 내시경 등 각종 Professional Service 에
대한 보험혜택은 이러한 의료비용으로 가입자가 Deductible 을 모두 지불한 후 부터 약속된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Deductible 이 $1,000 인 플랜에서 MRI, CT, 내시경 등을 해서 총 $3,000 의 검사비가 나왔다
면 이 중 $1,000 은 무조건 가입자가 내야하고 나머지 $2,000 중에서 자신의 플랜에 정해진
Co-Insurance 를 내야합니다. 만약 Co-Insurance 가 20% 인 플랜이라면 $2,000 중 20%인
$400을 추가로 더 내고 나머지 $1,600 을 커버 받습니다.

Co-Insurance : 위 Deductible 에서 설명한 대로 가입자가 Plan 에 약속된 Deductible 을
의료비용으로 지출한 후에 각종 Professional Service 에 대해 받게 되는 보험혜택 입니다.
Co-Insurance 가 30% 인 Plan 에서 $300 의 수면내시경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30%인
$90을 가입자가 내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것 입니다. 물론 지정된
Deductible 을 지출하신 후 이어야 합니다.

Out-of-pocket :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는 가입자의
주머니에서 의료비용으로 한도 끝도 없이 지출되는 것을 막아 주겠다는 것 입니다.

Out-of-pocket Maximum 이 $5,000 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 $5,000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없다
는 것으로 의료비로 $10,000 의 병원비가 청구 되었던 $500,000 의 병원비가 청구 되었던
가입자는 $5,000 까지만 내면 됩니다.

Drug Cover : 약에 대한 혜택을 말합니다. 일반 처방약의 경우 일정한 Copay 를 내고 나머지를
보험에서 Cover 해 줍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 Copay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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