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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수입적는거요.

지역New York 아이디n**naya****
조회3,350 공감0 작성일3/24/2014 11:12:44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을 갖고있고
그동안 인컴이 없었어요 학생이라서.
2014년 1월말부터 인컴이 생겼습니다. (프리랜서중)
웹사이트에서 지원을 해보려고 하니 일년 수입을 적는 란이 있더라고요.
2014년에 제가 앞으로 얼마나 벌지 예상한걸 적으면되나요? 이제겨우 두달정도일한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앞으로 쭉 프리랜서로 번다면 일년동안 대충4만불정도일거같은데..이번달말까지 저도 꼭 가입을해야되나요?
그동안 세금보고한게 없어서 저소득층으로 메디케이드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제 벌기시작햇으니 내년에 오바마케어가입해도 되나요?
4만불로 따지면 한달에 몇백불보험료가 나가던데 그냥 벌금 1프로 내는게 더 나을거같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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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7/2014 9:37:39 PM
오바마 케어의 수입은 2014년도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2년도에 소득이 현재와 별차이가 없다면 신청시에 2012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소득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소득을 적게해서 보험료를 낮추게 되면, 내년도 세금보고시에 정부가 지원해준 보험료를 다시 세금으로 환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보험료가 300불인데 소득을 적게 예상해서 100불로 보험료를 지불한다면, 2014년 소득보고시에 200불x12개월인 2400불을 세금보고시에 세금으로 더 지불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 소득으로 보험료가 100불인데, 소득을 올려서 보험료를 300불로 만들었다면, 세금정산시에 2400불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현재의 소득에 비슷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의 벌금을 지불하시겠다고 하면 기독의료조합(CHM)을 추천합니다. 의료조합에 가입할 경우에 오바마 벌금이 waive되기때문에, 제일 저렴한 플랜에 가입하면, 벌금보다는 적게 물게 됩니다.

4만불의 1%면 400불입니다. 어차피 보험이 없을 것이라면, 기독의료조합의 브론즈 플랜에 가입할 경우, 월 45불만 내면되니까 연간 540불만 지불하면 벌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브론즈 플랜은 연간 5천불 디덕터블에 12만 5천불까지의 입원및 수술비용이 보상됩니다. 보험이 없는 것보다는 의료조합에 가입해서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있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병보험과 같은 특정 보험 상품을 더하면 큰 일에 대해서 적은 비용으로 오바마보험 없이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기독의료조합및 보험 솔루션에 대한 문의는 young@wnjinsurance.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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