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16 6:20:30 AM 보험회사가 피해보상금을 사업체 이름이나 오너 이름으로된 체크를 보내준다면,사업체 은행계좌로 체크를 끊으셔서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실 것입니다.보험금이 전액 수리비로 다시 지출되었으니,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니 소득으로 포함하시 않으셔도 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시 form1116작성 을 잘못하였다면 + 1 조회 253 공감 0 VA s**201**** 9/25/2024 6:30:4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1099과 EIN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1 조회 308 공감 0 CA s**oby1**** 9/19/2024 12:55: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SA contribution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2 조회 998 공감 0 CA s**oby1**** 9/2/2024 11:20: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조회 951 공감 0 VA s**201**** 8/21/2024 12:58: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