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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천불 카드빚에 lawsuit 고소 들어왔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e**r****
조회6,159 공감0 작성일7/22/2015 8:50:18 AM
안녕하세요.

원래 카드빚은 3900불정도인데,
이게 6500불로 불어난 금액으로 lawsuit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직 summon 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improper of service 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중이구요.

왜냐면 civil court 에서도 아직 summon 못 받았으면 코트로 나와서 도움을 받으라는 편지도 왔고,,,

심지어는 변호사들이 지들이 변호해줄테니 연락하라는 그런 스팸메일도 몇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copy of summon 이라면서 해당 고소인의 변호사가 일반메일로 보낸 편지도 어제 받았구요... 이건 summon 이 아니고 그냥 알림 메일정도랄까...








lawsuit 들어간 날짜는 6월초입니다.

아직도 summon 은 못 받았구요.

제가 볼땐 주소를 몰라서 summon 을 못 보낸건 아니지 싶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가 제 대신 싸인하고 summon을 받았을 리도 없구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는 무엇인지요?


지금이라도 코트 찾아가서 summon 을 받지 못했다고 알려주는게 좋은지..
아무리 검색해봐도 summon을 받은 후의 조언글은 많은데 summon 이 안 온 상태의 조언글은 없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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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22/2015 9:11:22 AM
copy of summon 이라면서 해당 고소인의 변호사가 일반메일로 보낸 편지도 어제 받았구요... 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알았던지 (일반 메일로도 보내기도 합니다) 알았으니 절충하는 등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r**** 님 답변 답변일 7/22/2015 10:25:12 AM
제가 고소된걸 안 이유는 자꾸 어디선가 변호해줄테니 연락하라는 스팸메일을 받아서 알게 된겁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메일로 보내지더라도 꼭 누군가가 싸인을 해야만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누구도 summon 에 싸인해서 받은적이 없구요.

바로 어제 plaintiff 의 변호사가 보낸 안내 메일도 우편함에서 찾은겁니다.

정작 summon 은 못 받았어요.
코트 날짜가 언젠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b**oon**** 님 답변 답변일 8/7/2015 11:36:28 AM
남의돈을 쓰고 안갚을 생각하지말고 빨리 돈벌어 갚으쇼...생각이 아주 불순한 인간일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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