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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기은퇴 소셜연금

지역New York 아이디b**y1004u****
조회3,204 공감0 작성일8/1/2011 8:07:34 PM
10월부터 소셜연금 받게 되는데 tax 떼나요? 그리고 세금보고에 수입으로 보고해야 되는지요. 수령 액수가 적을 경우 메디케이드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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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2/2011 5:46:10 AM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사람이 계속 일을 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인한 수입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tax 적용이 됩니다.

또한, 연금수혜자의 연 소득이 개인으로서 $25,000 이상이고, 부부가 $32,000 이상일 경우에는 사회보장 베네핏 역시 tax 적용이 됩니다.

개인 또는 부부의 연소득의 제한 적용이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거주지역의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에 메디케이드 신청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s**i716**** 님 답변 답변일 8/3/2011 11:20:19 AM
[간단한 설명]
연금의 50% 더하기 다른 소득의 합이 개인 $25,000, 부부 $32,000이하면
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이상일 경우 연금의 50% 또는 85%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설명]: 소셜씨큐리티 연금과 세금 (50%, 85% rule).

AGI (adjusted gross income)은 총 소득에서 소득산출 관련 비용 (e.g., business deduction)을 뺀 금액.

Provisional Income = AGI + tax-free interest (e.g., municipal bonds) + 연금의 50%.

(1) 위 금액 (provisional income)이 $25,000 (부부는 $32,000) 이하면 연금에 소득세 부과 없음.

(2) 만약 $25,000 (부부 $32,000)보다 많지만 $34,000 (부부 $44,000)보다 적은 경우:
(a) 연금의 50%, 또는
(b) provisional income이 $25,000 (부부 $32,000)을 초과하는 금액
이 경우, (a) 또는 (b) 가운데 더 적은 금액에 세금 부과.

(3) 만약 provisional income이 $34,000 (부부 $44,000)보다 많은 경우 소셜씨큐티 연금의 85%가 소득세 부과 대상.

위 세금문제와 아울러,
조기 은퇴를 할 경우 full retirement age (FRA, 1943-54사이 출생한 경우 66세) 이전에는
$14.160 (2011년) 이상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이 줄어 듭니다 ("work reduction").
줄어 드는 금액은 $14,160을 초과는 매 $2마다 연금이 $1 줄어듬.
FRA가 되는 해에는 $37,680을 초과해야 연금이 줄어듬 (초과하는 매 $3 마다 연금 $1 감소).

지성진 변호사
상속법/소셜씨큐리티법/이민법
(213) 739-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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